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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정보

코로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변경.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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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기준과 기간

 

코로나 대환장 파티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폭증

 

이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경된 내용 간단히 살펴봅니다.

 


 

 

1.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

 

본래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7일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런 자가격리 의무가 완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다. 

 

1) 2차 접종 후 (얀센은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

2) 3차 접종 완료자

3) 2차 접종 후 확진자, 완치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2차 맞고 180일 지나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때 인정되는 백신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시노팜, 노바백스,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2. 주의사항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확인되는 경우도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취급된다. 다만 모든 해외 입국 자가격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제외 국가가 있다.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격리해야한다. 

 

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2022년 3월 2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입국일이 20일이면 기존처럼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21일부터 인천공항에 이력 등록 시스템을 설치해서 입국자들을 개별 확인한다.

 

완전한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 국가들만 규제 풀리면 해외여행 다시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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