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지식, 정보

전입 신고 인터넷 하는 법, 동사무소 NO 3분이면 끝!

728x90
반응형

전입신고 하는 법 간단하게 포스팅합니다. 전입 신고란 거주지 변경 시 관할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금방 합니다.꼭 하세요. 쓱 훑어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 법

 

1. 정부24 접속하셔서 검색에 전입신고를 칩니다. (정부 24 링크 : 정부24 (gov.kr))

 

전입신고 하는 법

 

2. 신청을 누르면 회원 신청/비회원 신청 팝업이 뜹니다. 대부분 비회원일테니 비회원 신청 클릭. 회원이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3.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면 홈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다시 전입신고 검색해서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4. 그다음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처럼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인데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5초면 됩니다.

 

 

5. 2단계는 이사 전에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 입력입니다. 이것도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상세 주소 입력. 

 

출처 : 정부24

 

6.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 입력입니다. 전입신고 중에 그나마 어려운 것인데요. 주소 입력하시고 다가구 주택 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을 눌러서 개념 살피시고 등기부 등본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다가구

 

 

 

빈집으로 이사 왔다면 위에 빨간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빈집으로 이사오죠. 아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요금 감면 일괄 신청 등은 자신에게 해당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전입신고 민원 신청하면 끝납니다. 

 

 

 

전입 신고 신청이 끝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진행 상황이 공유됩니다. 신청인 연락처 두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 세대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 인증서로 온라인상 세대주 확인을 못하는 경우.

 

전입신고 인터넷 불가능 사유

 

 

진짜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 신고 인터넷 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