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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정보

2023년 부모급여 간단 정리 (지원금 신청 방법/21년생 22년생 소급 적용/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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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를 지원금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에 대한 정리

- 신청 방법, 소급 적용 등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 정부가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만 1세 (12~23개월) 아이에 대해 부모급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 시행 목적은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3. 지원 금액은 2023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 방법 뒤에 설명합니다 사례로!)

4. 정리하면 2년 동안 2023년 기준 부모는 최대 1260만원을, 2024년 기준 18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5. 부모급여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 만 1세 (12개월~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6. 헷갈리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를 사례로 설명. 예를들어 22년 9월 출생아인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7. 계산 결과는 총 1,220만원입니다.

영아수당 30만원 * 4개월 (22.9~12) + 부모급여 70만원 * 8개월 (23.1~23.8) + 부모 35만원 * 4개월 (23.9~23.12) + 부모 50만원 * (24.1~8) = 1,220만원. 한번 계산해보면 감이 오실겁니다.

아래는 참고표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계산
 

 

8. 다만 21년생은 소급 적용 받지 못한다합니다. 취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과 통합되는 것이라 그렇다합니다ㅠㅠ

9. 이번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바뀌는 보육, 양육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체계

 

 

 

 10.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23년 기준 금액)를 제외하고 나갑니다. 부모급여가 크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70만원 - 51만 4천원 = 18.6만원)

11.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같은 제도가 있는지 총각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지만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습니다.

12.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는 보편 수당으로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답변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일

 

13.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14.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5. 기존에 영아 수당 (현금 월 30만원 or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아동 연령에 맞게 지급해줍니다.

16. 다만 2023년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 지원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 계좌 입력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위에 적은 주민센터, 복지로 등에서 가능합니다.

17.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은 경우 다음달 25일 두번 나간다고 합니다.

18.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Q&A 자료와 문의 센터 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만,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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